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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탄핵인가? 헌정질서 위협인가?” 이번 사안의 핵심을 파헤쳐 봅니다.
2025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초유의 고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여 명,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포함한 총 72명을 형법상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 사건 요약

구분 | 내용 |
---|---|
고발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외 |
피고발자 | 더민초,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
혐의 | 내란선동죄, 내란음모죄 |
발단 | 민주당 초선 의원 탄핵 경고 기자회견 |
고발일 | 2025년 3월 29일 |
❗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란?

내란선동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내란음모죄는 실제 내란 실행 전이라도 모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모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 민주당의 탄핵 경고, 무엇이 문제였나?

3월 28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을 탄핵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표출하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이 논란이 되었죠.
🔥 국민의힘 권성동의 입장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권한을 강압으로 통제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 선동에 해당하며, 국헌 문란 행위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또한
관련 발언과 방송을 통해 선동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측 반응
- “야당의 고유 권한인 탄핵을 언급한 것일 뿐, 내란과 무관하다”
-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보복”
- “이재명 대표까지 고발한 것은 도를 넘은 정치공세”
⚖️ 향후 쟁점 정리

- 국회의 탄핵 권한과 헌법기관의 독립성 사이 충돌
- 정치적 표현과 형법 적용의 기준 어디까지?
- 검찰 수사 착수 시 정치권 대충돌 예상
💬 온라인 반응 요약
-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간다...”
- “헌법기관 탄핵이 내란이면 앞으로 아무 말도 못 하겠네”
- “김어준까지 고발이라니, 이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정 질서, 국회의 권한, 정치 언행의 책임을 놓고 벌어지는 중대한 충돌입니다.
법의 해석이 정치의 경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국민 모두가 주목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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