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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2동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대치2동 남편 대신 투표한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2025년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2025년 5월 29일
    •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 피의자: 60대 여성, 해당 투표소 선거사무원
    • 행위: 오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오후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시도
    • 적발 경위: 참관인이 중복 투표 시도 발견 및 신고

    🔎 법적 대응과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사무원을 즉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위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심각성

    선거사무원이 신분 확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 예방 및 대응 방안

    • 선거사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법률 준수의 중요성 강조
    • 투표소 내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대리투표 적발 시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관련 기사: 사건 보도 바로가기

    ✅ 결론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와 유관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권자들도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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