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이 결정은 곧바로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정 선거와 재판의 독립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재판 연기 결정 배경은?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이재명 후보 측은 헌법 제1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근거로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이 열리면 정치적 불이익과 불공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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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