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에서 벌금형, 그리고 오늘 대법 최종 판단…공직후보 자격엔 영향 없을까?”2025년 4월 24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루된 ‘코로나19 현장예배 강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과거 방역 위반을 넘어서 종교의 자유와 공공보건의 경계를 논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구분 내용피고인김문수 전 장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합금지명령 무시)시기2020년 3~4월, 총 4차례 현장예배 강행1심 결과무죄 판결2심 결과김문수 벌금 250만 원, 동교회 인사 벌금 100만~300만 원대법 판단2025년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예정 🧠 쟁점 1: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공공안전 우선인가? 김문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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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4.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