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하던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발생 일시: 2025년 5월 29일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피의자: 60대 여성, 해당 투표소 선거사무원행위: 오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오후에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시도적발 경위: 참관인이 중복 투표 시도 발견 및 신고🔎 법적 대응과 논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사무원을 즉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사위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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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0. 12:08